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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솔루션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정의

정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생존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인프라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제 52조 및 동법시행령 제 64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도

요금정보

CCTV 전송서비스 이용요금

(단위 : 원/월, 부가세 별도)
CCTV 전송서비스 이용요금, 속도체계, 계약기간 정보를 제공
속도체계 계약기간
무약정 3년약정 5년약정
일반 어린이 보호용
신규계약 재계약 신규계약 재계약 신규계약 재계약 신규계약 재계약
10 171,000 171,000 119,000 82,000 75,000 52,000 72,000 50,000
20 205,000 205,000 143,000 99,000 91,000 62,000 86,000 60,000
30 239,000 239,000 167,000 115,000 106,000 73,000 100,000 70,000
40 273,000 273,000 191,000 131,000 121,000 83,000 115,000 80,000
50 307,000 307,000 214,000 148,000 136,000 93,000 129,000 90,000
60 342,000 342,000 239,000 165,000 152,000 104,000 144,000 100,000
70 376,000 376,000 263,000 181,000 167,000 114,000 158,000 110,000
80 410,000 410,000 287,000 198,000 182,000 125,000 172,000 120,000
90 444,000 444,000 310,000 214,000 197,000 135,000 187,000 131,000
100 478,000 478,000 334,000 231,000 212,000 146,000 201,000 141,000
할인율 적용방식

요금납입책임자 기준으로 장기계약과 다량이용 또는 장기계약과 다회선이용만 중복할인 적용 (단, 다량이용과 다회선 이용 할인은 중복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