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①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엘지헬로비전 가야방송, 강원방송, 경남방송, 금정방송, 나라방송, 대구동구방송, 대구수성방송, 마산방송, 부천김포방송, 북인천방송, 신라방송, 아라방송, 양천방송, 영남방송, 영동방송, 영서방송, 은평방송, 전북방송, 중부산방송, 중앙방송, 충남방송, 해운대기장방송, 호남방송(이하 “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lghellovision.net)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디지털 방송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패키지 방송 상품”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 헬로tv 플러스 방송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④ “결합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종합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유료채널”, “팩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⑥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수 개의 라디오 방송채널, 음악채널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오디오 포함)를 말합니다.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3.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편당구매 이용권(PPV 이용권)”이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또는 유료채널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5.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6. “VOD&채널패키지”라 함은 VOD와 유료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⑧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⑨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⑩ “셋톱박스(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⑪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⑫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이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⑬ “방송 구역”이라 함은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을 말합니다.

⑭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체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⑮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16“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7“일시 이용 정지”이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9“이용 휴지”라 함은 서비스 이용시설의 설치 변경,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의 방송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1“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용 중단 상태인 이용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2“댁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된 이용 시설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합니다.

23“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이용자 과실로 인하여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4“전환설치비”라 함은 이용자의 상품 변경 요청으로 이용시설(필터,컨버터,셋톱박스) 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합니다.

25“개인용디지털비디오저장장치(PVR : Personal Video Recorder)”라 함은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개인 저장형 장비를 말합니다.

26“개인용디지털비디오저장장치(PVR)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개인용디지털비디오저장장치(PVR)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지원하는 일체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말합니다.

27“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8“헬로tv 플러스 패키지”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TV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헬로tv 플러스 의무형 패키지”, “헬로tv 플러스 보급형 패키지”, “헬로tv 플러스 가족형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조합 패키지 방송 상품”이라 함은 디지털 패키지 방송 상품에 월정액(PPM)형 부가서비스, 유료채널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2]과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디지털 케이블tv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사업자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구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대리인이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자 본인의 위임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사후에 계약자 본인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자 본인에게 이용료 또는 할인액 반환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신용 불량자의 가입 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⑥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상품, 이용료, 시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하고 이용 희망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신청 접수 순서, 전송망 현황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예정일을 고지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청약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고 설명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컨버터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그 납입방법

  3. 이용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및 할인액 반환금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⑩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시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방송사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방송사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컨버터 또는 셋톱박스(이하 ‘셋톱박스 등’이라 한다)는 사업자가 대여(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 등을 대여받은 이용자는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 등은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정산이 필요한 이용료 및 셋톱박스 등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이용자는 셋톱박스 등이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존의 셋톱박스 등을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은 사업자 소유 자산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시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이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⑩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상품 가입시 또는 셋톱박스 설치 시 대기전력(대기모드 사용 안내 포함)을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8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②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③ 이용자는 케이블카드 또는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기존의 케이블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훼손 및 분실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9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VOD 서비스를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TV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해지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은 당월 해지 가능하며 시청편수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정산합니다.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Pay Per Series) 서비스는 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여, TV 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하신 후에도 시청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③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구매하신 후에도 시청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실제 프로그램이 가이드 채널 등에 고지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상품요금(월요금, 시리즈 요금, 해당 콘텐츠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⑤ 유료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 1]에 따릅니다.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한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후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합니다. 단, 제2조 6, 8, 9항에 규정된 서비스는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과금하며, 휴대폰 결제 등 결제방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이용요금은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의 요금 납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1)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2) 신용카드 자동납부

④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 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⑥ 사업자는 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감액)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이용요금표 및 [별표 3]와 같습니다.

② 할인(감액)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감액) 또는 감면 합니다.

③ 요금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감액)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감액) 또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사업자는 일정한 기간(이하 “약정기간”) 이상 이용계약을 유지할 것을 약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셋톱박스 임대료(또는 매매대금) 및 설치비용 등(이하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할인받은 이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반환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단,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계열사 지역으로 이사하여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와 이민의 경우는 제외(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시(매월 1일 ~ 말일 이내)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시

  5. 군입대 또는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7.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8. 헬로tv 플러스 패키지 상품에 데이터 홈쇼핑 채널이 송출될 경우,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 개시일 이전 가입자가 데이터 홈쇼핑 채널의 송출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9.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반환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별표 4]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액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아래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해지하는 경우(단,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100% 감면)

 

제13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양방향 방송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등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방송 상품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한 패키지에 따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본 약관 [별표 1,2]에 명시된 방송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정기개편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에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채널구성 및 패키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1.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채널명 변경 및 부도, 폐업, 방송송출중단 혹은 프로그램 공급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5.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 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인상(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30일전에 요금 인상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전자우편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⑦ 사업자는 본조 제2항과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한 채널?패키지 변경 시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할인액 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⑧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에 따른 이용자 댁내의 방송수신기(예.TV 등)의 훼손은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지 아니합니다.

⑨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방송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원상 회복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⑩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 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임대장비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에 준하는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방송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각 상품별 셋톱박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가입을 원하는 상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 셋톱박스 모델 및 재고가 1종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⑬ 사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운영규정”상의 대기전력을 초과하는 셋톱박스 이용자에게 교체 설치 가능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셋톱박스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 단자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임의로 이용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⑦ 개인용디지털비디오저장장치(PVR) 서비스 이용자는 녹화한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 및 유통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 위반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

①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는 [별표 1]의 기본형 상품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형 상품이나 부가서비스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는 이용계약 중 당월 1회에 한해 기존에 선택한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의 의무가입 등 별도 약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상품 가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정지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디지털은 일시 이용 정지 개시 1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은 1년 내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1년 동안의 일시 이용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17조(서비스의 이용중단)

① 사업자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방송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가 요금과 가산금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중단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정지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타깃 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하게 이용중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중단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확인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중단기간 중에 이용중단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상품의 제공을 재개해야 합니다. 단, 재연결시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서비스의 이용휴지)

① 방송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이용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홈페이지(www.lghellovision.net)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휴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계약의 종료 ? 연장 및 재계약)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방송상품 서비스 계약기간(기간 약정계약인 경우) 종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계약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요금고지서, 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기간 약정)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 후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업자와 이용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자동연장에 대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된 무료서비스에 대하여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두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된 해지 신청 건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지를 접수한 즉시, 또는 해지 희망일까지 해지 처리하도록 하되,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장비 철거 등 필요한 해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고객희망 해지일자가 7일 이후일 경우는 희망일에 따릅니다.

② 해지희망일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가 지연 또는 누락되어 요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수령액을 이용자에게 즉각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부당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③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 처리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1회 이상 전화, 전자우편, 우편 혹은 문자서비스(SMS)등으로 해지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⑦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속해서 나머지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⑧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결합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최적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잔여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⑨ 사업자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 등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 이후 시점의 단말기(MTA,VOCM,WIFI,DECT,모뎀,셋탑 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21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 계약의 양도는 상속, 합병, 분할, 영업 양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본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이용자는 이용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 이전 이용요금의 납입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제22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 1]와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 3]에 따릅니다.

 

제23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엘지헬로비전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lghellovision.net)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4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패키지 방송상품을 3시간 이상 계속 제공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자는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 하여 배상합니다. 단,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일) 이용 요금을,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 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③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사업자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신고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5.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경우

 

제26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변경일 기준 2주일 전후에 변경 대상 채널 포함한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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